충남도 최초 어린이집안전공제제도 시행

예산군은 최근 맞벌이 등으로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도내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등의 경우 반드시 상해 및 배상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 돼 있으나 민영 보험상품의 경우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보장이 배제되는 등 보장 범위가 좁았다.

이에 보육시설에서는 안전사고 발생시 쟁송 사건처리나 보상 한계로 인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안하고자 군은 민영 보험상품 보장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1천400여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공제료를 일부 지원한다.

이로써 공제료는 1인당 4천890원이고 어린이집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에 상해담보로 자기부담 치료비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배상책임담보로 1인당 4억원까지 대인배상 처리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실시로 보육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지출비용 감소 효과와 공제료 인하, 보상범위 확대 등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지원해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구 /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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