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 '꽃동네' 주변 금광 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10년 법정분쟁이 사실상 꽃동네 주민들의 패소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꽃동네 주민 등이 광업권등록사무소와 충북도를 상대로 낸 광업권설정허가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금광개발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꽃동네 주민 등은 2000년 태화광업이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일대 6만3000㎡에 대한 금광개발 허가를 취득하자 '생태계 파괴의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광업권 설정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가 각하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광업권등록사무소를 상대로 낸 태화광업 광업권설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은 "원고적격이 없다"며 각하하고, 충북도를 상대로 낸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8년 9월 판결에서 원고 적격을 인정함과 동시에 "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보전 등 공익 침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보여진다"며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태화광업이 2000년 받은 광업권설청허가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이번엔 광업권등록사무소가 재상고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대법원은 2009년 5월 "각각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름에도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며 다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광업권은 채굴되지 않은 광물을 채굴·취득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채광계획인가는 광업권자가 광업권에 근거해 구체적 개발행위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두 사안을 명확히 구분지었다.

결국 재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광업권설정 처분만으로는 중대한 공익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꽃동네 주민 등의 금광개발허가 취소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다시 이들이 낸 재상고를 기각하면서 10년 분쟁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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