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로 2명에 3주 상해

옥천경찰서는 2일 무면허 상태로 훔친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A(50·무직) 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께 전북 전주에서 1톤 화물차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훔친 화물차로 A씨는 오후 1시30분께 옥천군 옥천읍 한 도로에서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운전자 김모·52)를 들이받아 김씨 등 2명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북경찰로부터 사고 차량이 도난 차량이고 용의자 A씨의 본적지가 청원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 당일 오후 9시께 청원군 A씨의 친척집에서 A씨를 붙잡았다. 김국기 / 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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