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이달부터 월 8만6천원씩

만 5세아 자녀를 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이달부터 영유아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이달부터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아 자녀를 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월 8만 6천원의 영유아보육수당(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50%)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영유아보육수당은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충북이 제일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출산 장려와 자녀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료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거나, 유아학비 지원대상자로 학비를 지원받는 자, 휴직 등으로 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해 영유아보육수당 지원연령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출산을 장려하고 직원들의 사기직잔을 위해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이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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