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개정 '지방교육자치법' 항의...전국 첫 공동결의 파장 예고

충북도교육위원회 7명 전원이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에 항의하는 의사표시로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교육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위원회중 지방선거 불출마를 공동결의한 곳은 충북교육위원들이 처음으로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곽정수 위원장과 김부웅 부의장, 성영용·서수웅·정무·이상일·김병우 위원은 4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최근 본회의 상정과 동시에 통과시킨 지방교육자치법안은 굴욕적인 '교육자치말살법'이나 다름없다"면서 "정치권에 교육계의 울분을 표시하는 취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선거에 출마하지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개정 법안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두 배에 이르는 비상식적인 선거구, 교육의원의 지방의회 의장단 피선권 박탈, 예결위 활동 제약,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 금지, 교육의원의 조례안 발의 금지 등 독소조항이 잔뜩 들어있다"면서 "교육자치를 말살하고 교육가족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개정 교육자치법에 따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도의회의 교육분과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교육자치법안을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교육의원 선거를 지방선거와 분리해 실시하고 최소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교육의원을 한명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자치 말살 법안을 추진한 국회의원들에게 교육가족이 따가운 질책을 보낼 것과 양식 있는 교육동지 여러분들이 울분으로 우리의 결의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참석한 한 위원은 "충북이 처음으로 공동 불출마선언을 했지만 이미 다른 지역 교육위원회에도 우리의 뜻을 전달했다"며 "지금 시점에선 최소한 한, 두 곳이 불출마선언을 심각히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충북도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전원 7명중 2명을 제외한 5명이 그동안 교육의원 출마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박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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