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비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자녀,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 등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나,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도교육청은 자녀 학비지원 기준을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4인 가구 기준 4만3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확대해 학비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 / 이지효
이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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