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서원학원 박인목 前이사장에 청구소송
이번 소송은 현대백화점 그룹의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정당하다는 서울고법의 항고심 승소 판결에 이은 후속 조치로서, 박 전 이사장의 2003년 취임 협약서 상 서원학원이 박 전 이사장에 대해 갖고 있는 '재산출연청구권'을 대위해 서원학원 채권자로서 행사하는 '채권자 대위소송'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에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월 박 전 이사장이 현대백화점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취소 이의신청 항고심에서 박 전 이사장의 취임 협약서는 채무자(박 전 이사장)가 개인재산으로 서원학원의 채무 전부를 변제키로 약정한 것이고, 채권자(현대백화점그룹)는 무자력자인 서원학원을 대신해 채무자에게 채무를 직접 이행토록 청구함은 물론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으며, 특히 채무자인 박 전 이사장의 임원승인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협약서상 '직접적인 부채해결 의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현대백화점 그룹 관계자는 "이번 재산출연 청구의 대상이 된 부동산 뿐만 아니라 또다른 박 전이사장 소유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추가 소송을 통해 이를 서원학원에 귀속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지효
이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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