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 원장, 공금 개인사용 4년동안 적발 못해

충북 청원군청 어린이집 원장이 4년여간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청원군은 정기적인 점검을 하면서도 이를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청원군 관계자에 따르면 청원군청 어린이집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원장 A(41·여)씨는 2005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46개월 동안 약 500만원 상당의 운영비로 개인물품을 구매하거나 세출 예산에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부당 지급한 사실이 청원군 감사실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청원군은 A씨를 지난해 12월 31일 여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해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A씨는 지난달 27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청원군이 3개월에 한번씩 청원군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영비에 대해 점검을 해왔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허술에 대한 책임은 면치 못하고 됐다.

청원군은 군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돼 민간위탁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통상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 점검해 A씨의 어린이집에 대해 46개월동안 총 15차례 점검을 했지만 운영비 유용에 대한 적발은 이뤄지지 않아 형식적인 점검만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A씨의 행동에 의심을 품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제보로 알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청원군 관계자는 "3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하기는 했지만 원장이 제출한 운영비 정산서만을 볼수 있었다"며 "이것으로 개인이 사용한 것인지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것인지 알기 어려웠다"고 둘러댔다. / 신국진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