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45·여)는 3일 오후 3시40분께 충북 청주시 B씨(57)의 과수원에서 냉이를 캐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냉이를 캐던 중 과수원 주인 B씨에게 붙잡혀 관할 지구대로 넘겨졌다.
경찰에서 A씨는 “아무런 표시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캐기에 그냥 자라난 것인 줄 알고 캤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하지만 과수원 주인 B씨는 경찰에서 “사과나무 사이에 재배를 위해 파종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해 왔다”고 말했다.
사건을 접한 경찰은 A씨와 B씨의 주장이 엇갈리자 일단 A씨를 집으로 돌려보낸 뒤 조만간 이들을 불러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또 냉이가 자연스럽게 돋아난 것인지 관리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벌여 범죄성립 요건을 따져 A씨에 대한 입건여부 결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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