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연구장비를 중소기업과 공동 활용하기 위해 기존 충북대학교, 영동대학교 이외에 한국석유관리원연구센터를 신규 주관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공동이용이 가능한 장비수가 90대에서 120대로 늘었다.
중소기업 중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8일부터 수시 신청을 받아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기업은 '산학연협력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에 접속해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휴대폰문자를 통해 승인 통보를 받은 뒤 온라인으로 바우처를 구매하면 된다.
중소기업청의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은 첨단장비의 이용율 제고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충북지역은 첨단연구장비 81종으로 100여 중소기업이 528회 이용, 혜택을 봐왔다. / 김미정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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