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의사표현' vs '정치적 집단행동'

'무죄→ 유죄→ 유죄→ 무죄→ 유죄'
1심 해석 달라 … 대법서 결론날 듯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같은 사안에 대해 인천지법과 대전지법 홍성지원이 유죄판결을,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에서 무죄판결을 내려진 뒤 이번 5번째 판결에선 유죄가 나와 시이소오 판결 양상이다. 이는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유·무죄가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이 서로 엇갈리는 가장 큰 쟁점은 시국선언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의사표현인가 아니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한 정치적인 집단 의사 표현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다.

앞서 무죄를 선고한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바라는 상황을 밝히고 비판한 것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이 아니라"며 "검찰의 기소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김동현 판사도 "피고인들의 정부 비판이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다수 대중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이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치러야 할 필연적 대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사들의 시국 선언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는 시각도 획일적 교육을 받은 기성세대의 경험에서 나온 낡은 시각으로 지금의 학생들은 무한한 정보를 획득하고 지속적인 논술 교육을 통해 비판적 시각을 키워온 만큼 일부 교사들의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반면 유죄를 선고한 인천지법 권성수 판사는 "교육과 관련 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부분에 대한 인식, 그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조병구 판사도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정부의 정책결정 저지를 위한 것으로, 사회적 파장을 가져오기 위한 집단적 정치적 의사표시"라며 "고도의 공공성, 중립성, 사회적 책임성을 가져야 할 교사의 정치의사 표시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유죄이유를 밝혔다.

청주지법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태헌 판사는 "시국선언이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 반대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특정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칭하는 점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더욱이 과거에 비해 성숙한 의식을 갖고 있더라도 성인에 비해서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이 미숙한 학생들이 정부의 정책을 집단적으로 비난하며 시국선언을 하는 교사들을 보고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나아가 이는 중립적인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고자 하는 통상적인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국선언으로 침해되는 공익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보장, 특권층 위주 교육정책 중단과 사회적 약자 배려하는 정책 추진,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과 교육 복지 확대를 요구했다. 과연 교사로서 이들의 행위가 민주주의 체제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지 최종 판결여부가 주목된다.

/ 박익규 addpark@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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