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구속과 석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검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한달동안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충북대 노병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대학교수, 고교 교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 8명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사가 구속취소와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수사심의위원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회의를 열고, 주임검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뒤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구속취소나 영장 재청구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지만 주임검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적극 반영해 구속취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모하는 수사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중요 사건에 지역의 외부인사들이 참여하게 돼 판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유승훈
idawoori@jbnews.com
유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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