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수남)은 국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구속취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 의사결정에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10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구속과 석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검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한달동안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충북대 노병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대학교수, 고교 교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 8명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사가 구속취소와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수사심의위원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회의를 열고, 주임검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뒤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구속취소나 영장 재청구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지만 주임검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적극 반영해 구속취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모하는 수사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중요 사건에 지역의 외부인사들이 참여하게 돼 판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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