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한 뒤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방 2개를 기준으로 할 때 임대보증금은 350만여 원, 월임대료는 5만∼6만 원 수준이다.
매도를 희망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이달 18일부터 26일까지 LH충북본부에 매도 신청하면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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