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매촉진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관련 법규까지 외면하면서 대기업 위주의 공사를 발주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보도다.

이는 수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입장을 천명했던 청주시가 이번에 대기업 위주의 입찰을 진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놀라움과 함께 매우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보도에 따르면 청주시는 환경사업소 내 하수처리장 여과시설과 소각로 증설공사를 하면서 343억 원을 들여 청원군 가락리 청주환경사업소 내에 소각로 시설 증설공사를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3월 충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기업에 유리한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와 중소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청주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입찰공고 무효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곧바로 중소기업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동안 대형공사의 대부분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되고 있는 구매촉진법에서 예외사유를 없애고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중소기업청장과 협의 후 구매하도록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국민 중 90%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기업이 중소기업들이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국가경제도 살아나는 법이다.

중소기업이 살아남는 궁극적인 해법은 스스로가 자체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길 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청주시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 육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배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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