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11일 고의로 교통사고로 위장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로 조직폭력배 김모(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5월7일 자정 0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충북대 중문에서 출발하는 박모(48)씨의 택시 바퀴에 고의로 발을 집어넣어 사고가 난 것처럼 속인 혐의다. / 신국진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