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무국 개편·이사장 무효확인 소송 … 향후 행보 주목

교육과학기술부가 파견한 서원학원 임시이사단이 재단측을 상대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

임시이사단은 11일 "박인목 전이사장 측근인 청주여상 행정실장이 법인사무국장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일 뿐 아니라 종전이사들이 법인을 장악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서원대 총무팀장이 서원학원 법인사무국의 업무를 지원케 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서원대학교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서원대는 임시이사들의 요청을 수용해 새로운 법인사무국장이 선임될 때까지 서원대 총무팀장을 서원학원 이사회 및 법인업무의 총괄 지원자로 지정했다.

또한 임시이사들은 종전이사 장 모씨가 불법적으로 이사장으로 등기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초 사문서위조 및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로 형사고발 조치한데 이어, 최근에는 이사장 선임 무효확인 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제2차 이사회 직후 김정기 총장의 해임을 교과부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서원학원의 최대채권자인 현대백화점그룹이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에 들어간 데다 이어 임시이사들이 박 전이사장의 핵심 측근인 종전이사들과 총장 및 법인사무국장 등에 대해 이같이 조치함에 따라 향후 임시이사들의 적극적인 행보가 주목된다. / 박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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