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상가 분양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채 기소된 A씨(43·여)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상가분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조달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자 투자이익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로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2006년 12월 1일께 대구시 공평로의 한 식당에서 B씨 등과 만나 "국가산업단지에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고 있는데, 이 곳에 투자하면 6개월안에 많은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해 4월부터 12월까지 청원군에서 320억원 상당의 상가 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 유승훈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