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빈발...가로등·CCTV 설치 등 교통시설물 시급

청주시가 상습 정체구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시설물과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보완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회전교차로는 유럽에서는 보편화돼 있는 반면 청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어서 이 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 및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7일 약 152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사무소~새마을금고 간 도로(길이 420m)에 대해 확·포장 공사를 했다.

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청주시는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금천동사무소 앞 교차로의 신호등 교통체계가 회전식으로 변경됐다.

이 구간의 회전교차로 설치로 출·퇴근 시간대 통과시간이 최소 7~10분 소요됐던 것이 무정차로 여유 있게 지나 갈 수 있어 교통소통이 개선됐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회전교차로 내에서 지난 8일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등 올 들어 5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8일 낮 12~1시께 금천동 회전교차로에서 정모(81·여)씨가 1톤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에 대해 유족들과 시민들은 회전교차로 내 교통안전시설물 부족을 제기했다.

사고로 숨진 정씨의 아들 성상열(57)씨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현장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사고경위를 알 수가 없다"며 "회전교차로에 CCTV가 한 대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소 차량들이 회전교차로에서 속도를 높이기 일 수"라며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가를 운영하던 주민 박모(48·여)씨도 "평소에 차량들이 진입 할 때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며 "밤에는 중심원 안으로 가로등이 없어 어두울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량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로에 관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은 청주시에서 집행 하지만 경찰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설치 할 수 있고, 가로등은 담당 구청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다"며 "회전교차로 내 시설물 보완에 대해서는 경찰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현재는 회전교차로에 시민들의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도록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가드레일을 설치할 계획인데 추가적인 것에 대해서는 청주시와 논의 후 보완 하겠다"고 밝혔다. / 신국진 skj7621@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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