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은 '솜방망이'

청정갯벌서 녹 벗기기 등 자행

속보=태안군 안면읍 창기리에 위치한 폐선박처리장이 각종 불법으로 관계당국으로 부터 수차례 고발조치 등을 당하고도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3월16일 12면 보도>이곳은 지난 2003년과 2009년 미신고 선박해체 작업으로 인해 해양관리법 제 111조 위반, 2005~2008기간 동안 공유수면매립(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위반), 건설기계무면허운항(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위반), 비산먼지발생(대기환경보존법 제26조 위반), 2007년 2월 무허가 어선건조로 인해 어선법 제8조 위반, 2001년 3월 폐기물 무단방치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는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태안군은 폐선박처리장 영업허가 기간이 만료된 K업체에 대해 지난 2월 사법경찰권을 발동해 현지조사에 나서 페선박 해체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폐기물 50톤을 주변지역에 불법 매립한 사실을 적발, 지난달 2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당국의 행정 시정명령 및 사법경찰권에 대한 지시사항 이행을 미루고 있는 상태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 주민은 "불법이 난무하는 폐선박처리장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한테 오고 있으나 태안군은 강력한 대책마련보다는 폐선박처리장이 벌금 등을 낼만큼 냈다는 식의 미온적인 행정력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 "형식적인 벌금부과 등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최근 이 같은 불법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등의 여론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폐선박처리장이 현재까지 청정갯벌위에서 버젓이 선박의 녹을 벗겨내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목격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도 청정바다를 지켜내야 할 태안군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희득 / 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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