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3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A씨(30)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2월 중순 새벽 2시께 경북 안동시 한 주차장에서 고의로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뒤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14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04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보험금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승자를 태운 뒤 동승자의 치료비까지 보험회사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