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2월 중순 새벽 2시께 경북 안동시 한 주차장에서 고의로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뒤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14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04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보험금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승자를 태운 뒤 동승자의 치료비까지 보험회사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jb@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