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들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한 허위사실등이 유포돼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악성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일상적인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자금 및 증권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음해성 허위사실의 생산 및 유포와 객관적 근거없이 투자 판단을 교란하는 자료등의 작성·배포 행위 등으로 적발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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