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가 지난 3월 재의결한 내용에 잘못이 있다며 단양군이 대법원에 소장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24일 의회의 손을 들어 주며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인 단양군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 사건을 놓고 뜻있는 단양군 주민들은 향후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정립될것인가에 염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단양군과 군의회는 날로 침체돼가는 지역발전을 위해 때로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해 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좀더 깊이 속을 들여다 보면 솔직히 말해 협력 보다는 반목이 심했고 서로를 인정 하기에앞서 자신의 정당함만을 내세우는 이전투구의 날이 더 많았다.

 특히 집행부의 잘난체와 의회의 무지에 가까운 고집스러움에 주민들은 집행부와 의회를 싸잡아 비난하며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해 왔다.
 대법원에 의해 단양군의 청구가 기각된 이번 사건만 해도 한지붕 밑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처지에 있는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벌이다 못해 대법원의 판결에 의지해야 하는딱한 지경까지 간데 대해 주민들은 심한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원형을 변형하는 광업용 임대등 관리의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공유재산관리 조례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소장을 낸 집행부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소송을 통해 승리(?)한 의회 역시 이번 소송을 통해 진정 주민을 생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를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특히 단양 최상층의 여론을 주도하며 지역발전의 첨병 역할을 해야할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과 반목은 군민들의 마음을 혼란 스럽게 하고 패가름을 잉태 시키는 아주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수 있기에 말이다. 진정 이사건을 계기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단양군과 의회가 되기를 4만여 주민들을 자못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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