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보조금 지원대상자는 10년 이상(질병, 사고 등은 8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65~70세의 농업인으로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또는 임대하거나 전업농업인 등에게 매도하면 된다.
대상농지는 사업신청 직전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으로 계약체결 다음 달 부터 75세까지 1ha기준으로 매월 25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정구철 / 충주
정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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