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대표 등 계약후 고의로 부도 내

청주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권중영)는 1일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뒤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고의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을 가로챈 모 건설회사 대표 A(55)씨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3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2005년 7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가 도입된 뒤 최초의 보증사기를 적발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청주지역 4곳에 1천27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한 뒤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고 회사를 부도내는 수법으로 28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직원들을 통해 세탁한 자금 17억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해 빈 임대 아파트 130여 세대에 대해 지인들을 동원, 허위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1억2천만원의 약속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당시 차명계좌 등에 약 7억 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대한주택보증은 금융기관이 51%, 정부가 49%를 각각 출자한 회사로, 보증사고가 빈발할 경우 회사의 부실화로 이어져 결국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영세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임대보증금 보증제도가 이같이 건설업자에 의해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주택보증이 기업실태와 입주 현황 등에 대해 더욱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임대아파트 건설업자가 아파트 임대를 끝낸 뒤 건설업체를 고의로 부도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대한주택보증에 떠넘겼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이들의 차명재산과 허위 입주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의 손해규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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