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A경위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 뒤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재청구했다.
A경위는 2008년 3월7일께 청주시 우암동 상당구청내 주차장에서 당시 고소인이던 B씨(구속 중)로 부터 "조사를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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