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희건설 잔금 안주고 몰래 가처분 신청

충북 청원군 초정스파텔 인수를 추진 중인 (주)승희건설이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들 모르게 법원에 가처분신청(매매·임대 금지)'을 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승희건설은 초정스파텔을 인수 이후 인근지역 개발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있으나 일부 토지주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준 뒤 잔금을 주지 않은채 가처분 신청을 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토지주 A씨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해 5월 승희건설과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의 땅 1만6천여㎡를 25억원에 매매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승희건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억5천만원을 받았으며 잔금은 지난 2월초까지 모두 받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A씨는 (주)승희건설이 지난 달 11일 법원에 가처분신청(매매·임대 금지)을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승희건설로부터 받을 잔금을 예상하고 충남 천안에 공장을 신축 중이었는데 상황이 이처럼 돼 상당히 황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계약과정에서 승희건설이 중도금으로 내가 받은 은행융자를 떠 안기로 했는데, 은행이자를 내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금까지 이자도 내고 있는 상황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또 "인근 토지주인 B씨도 초정리 인근 땅 약 1만㎡를 승희건설과 16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일부만 받았으나 현재 법원에 가처분신청(매매·임대 금지)을 해 놓아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승희건설 한순례 회장은 "초정스파텔 주변 토지주들이 잔금납부가 되지 않자 다른 사람들에게 토지를 매매하려한다는 소문이 들려서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것"이라며 "5월 26일까지 초정스파텔과 관련한 잔금을 청원군에 모두 납부하고 토지주들에게도 잔금을 모두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원군 관계자는 "납부시한인 다음달 26일까지 잔금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금과 초정스파텔은 청원군소유가 된다"며 "그 후에 상황에 따라 또 다시 공개입찰이 진행되거나 다른 방안이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초정스파텔은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건물매각이 무산된 후 지난해 3월 17일 세 번째 입찰 끝에 (주)승희건설에 113억5천여만원에 낙찰됐다.

낙찰 후 (주)승희건설은 일부 계약금만을 청원군에 지불한 뒤 임대사업장 선 해결과 지하수연장에 따른 사용요구 등의 이유로 잔금납부를 계속해서 연기해오다 지난해 8월 25일 청원군이 (주)승희건설에 계약해지를 통보 했고 (주)승희건설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신청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들어갔다. /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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