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30돌 장애인의 날 시리즈-<2> 장애인 고용실태

지체장애인 A(32)씨는 지난 2007년 한 회사에 사무직으로 입사했다.

휠체어로만 이동이 가능한 A씨는 입사초기 월 100여만원의 임금을 받았지만 비장애인보다 활동력과 사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급여가 60만~80만원대로 줄었다.

A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이 점차 줄어들었다"며 "입사 후에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2년 동안 장애인 고용지원금을 받고 입사를 시켰다가 지원이 끝나니 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시절 교통사고로 걸음걸이가 불편한 B(27·여)씨는 지난해 9월 비장애인과 실기 시험과 면접을 똑같이 보고 한 광고대행사에 합격했다.

하지만 입사 후 첫 달 월급은 비장애인의 60%수준이었으며 3개월 후 B씨의 장애가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B씨는 "똑같은 시험을 보고 입사를 했지만 처음부터 차별대우였다"며 "해고 통보도 밤 시간에 전화 한통으로 내일 출근하지 말라는 것 이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장애인들이 생활 속에서 받는 차별을 막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제정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은 지난 11일 국가권익위원회는 2년 동안 접수된 차별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2년간 접수된 비장애인들의 차별은 총 2천778건이었으며 이 중 1천390건은 장애를 이유로 한 진정이었다.

영역별로는 재화·용역의 이용과 관련한 진정이 209건, 괴롭힘이 195건, 시설물 접근권이 189건 이었다.

괴롭힘이란 집단 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장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충북에서도 지난해 직장 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국가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사례는 약 10여건. 또한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점자선거공약집이 제작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제기했다.

특히 점자선거공약집 제작비용은 정부에서 모두 지원해주고 있지만 이를 후보자들이 모르고 있어 장애인들이 지방선거에서도 소외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은 공약조차도 확인하지 못하고 투표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루빨리 장애인들을 고려한 지원체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장애를 이유로 가해지는 차별은 물론 신체적·정신적 학대, 노동력 착취, 수급비 갈취 등 피해자들의 생명을 위협 할 정도로 비인간적인 차별이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도 솔직히 장애인 혼자서 밖에 외출하지 못 하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방지할 사회적 안전망이 없어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근절시킬 체계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신국진

skj7621@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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