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5일 공장총량제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처리여부 등 심의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출신의원들간 첨예한 대립 및 이견으로 인해 일단 내년 국회에서 처리키로 해 유보 됐다.
 이날 오전 소위에 참석한 자민련 송광호 의원(제천굛단양)은 『수도권정비 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재창 의원 등 수도권지역 의원들의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자신을 비롯한 비수도권지역 출신 의원들간 견해 차이로 위원장(민주당,송훈석)이 내년도에 법안 상정 여부 등을 다시 논의 하는게 좋겠다고 해 그렇게 합의 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민주당 김덕배 의원 등이 지난 10월 중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헌법 제51조(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에 의거 이번 16대 국회내에 처리될 예정이나 그 결과 여부는 불투명해 졌다.
 송 의원은 『법률안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의 등 그 처리여부는 따라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면서 『수도권 과밀화 방지 및 IMF 쇼크로 침체된 지방경기가 더욱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폐지에 적극 반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관련,충북을비롯,대전굛충남,경북 강원 전북 등 전국 6개 광역 지자체 및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연대 모임을 갖고 이에 적극 대처키로 한 가운데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은 법안 폐지를 위해 총력 대응키로 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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