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고용보험 건전한 운영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지청장 조건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근절을 통한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5월 한달간을 '고용보험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강조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 이외에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형사고발(행정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자는 이달 31일까지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직접방문 하거나 우편·팩스(0505-130-2070)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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