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고용보험 건전한 운영
자진신고 강조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 이외에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형사고발(행정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자는 이달 31일까지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직접방문 하거나 우편·팩스(0505-130-2070)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 김미정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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