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부담 떠넘기기도 

국고보조 사업과 관련한 지방비 부담비율이 지나치게 시굛군 등 기초단체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사업의 경우 광역단체가 부담해야할 지방비마저 기초단체에 떠 넘겨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굛도와 시굛군굛자치구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따라 노인주간보호사업이 국가 40%, 지방이 60%를 부담토록 되어 있는 등 대부분의 사업이 국가와 지방이 3대7~7대3으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비 부담액중 경노당 운영비등 극히 일부만 광역단체에서 분담할뿐 노인주간보호사업,저소득 노인경노연금,향토사료조사 수집비등 대부분의 경우 기초단체인 시굛군이 1백%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청주시의 경우 노인주간보호사업에 8천7백30만원,저소득노인경노연금 4억8천5백만원등 내년 당초예산의 17%인 5백55억원의 보조금예산중 지방비 부담액만 1백7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의료보호비는 국가 80%,광역 20%씩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광역 부담액중 50%를 시굛군에 떠넘기고 있는데 이에따른 부담액만도 연간 10억6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관련 도내 시장군수들은 6일 보은군에서 열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군재정부담을 해소해 줄것을충북도및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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