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95년에 제정굛시행된 시굛군별 세무조사 운영규칙이 납세자권리보호의 강화,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등 변화된 세정여건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도는 세무조사운영규칙개정(안) 기준을 각 시군에 시달하고 각 시군별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개정,공포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세무조사자료의 「전자신고제」를 도입,추진하고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직접 방문 조사하거나 서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현재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개시일로 부터 5일 전에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조사개시 7일전에 사전통지토록 하고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무조사 연기사유를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굛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도 연장 신청사유로 하고 처리기간을 7일 이내로 하도록 했으며 세무조사시 납세자 진술및 납세고지전에 해명기회만 부여하고 있으나 변호사등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합동세무조사제 도입등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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