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한강수계 수변구역내에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비가 턱없이 적다는 충북도와 강원도의 반발과 관련(본보 11월25일자 보도) 해 내년부터 충북도에 10억원을 증액 지원키로 했다.
도는 한강수계수변구역에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올 8억3천만원에서 내년부터 10억원이 증액된 18억3천만원이 지원된다고 6일 밝혔다.

올해의 경우 총 6백65억6천5백만원의 주민지원사업비중 경기도는 6백50억5천4백만원(97.9%)을 지원받았으나 강원도는 6억7천8백만원(1%),충북은 8억3천3백만원(1.3%)가 지원받는데 그쳤다.
이처럼 토지와 주민 1인당 지원정도 가중치를 중복 적용하는등 특정지역에 편중 지원함으로써 충북과 강원지역 해당 읍면동 에서는 1개의 단일 사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는 수변구역의 규제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부족하자 물이용부담금 특별배분 근거 규칙규정을 제안해 지난 5일 개최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한끝에 10억원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충주시의 앙성,금가,가금,엄정,소태면등 5개면에는 내년부터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등 주민지원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환경이 개선되고 직접 지원금도 늘어나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앞당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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