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5일 공장총량제 폐지를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해 격론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유보함에따라 충북을비롯 대전 충남,강원,전북,경북 등 개정안에 반대해 온 6개 광역자치단체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중순 민주당 김덕배의원이 국회의원 51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국회에 제출 하면서 비수도권지역이 반발 하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서에서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획일적인 직접규제 방식이어서 경제활동의 제약과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며 『공장의 수도권 입지때 과밀비용을 부과시켜 지방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공장총량제 폐지를 적극 지지해 온 임창열 경기지사 등은 국회를 방문,개정안 처리를 위한 의원들의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원종 충북지사를 비롯,중부권 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는 장치이며 만일 공장총량제가 폐지되면 가뜩이나 지방산업단지 2천5백여 만평이 미분양 된 상태에서 지방경제를 더욱 파탄에 빠질것 이라며 적극 반대 했다.
 또 이들 6개 지자체의 지방의회 및 지역 시민굛사회단체들도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지난달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이들 자치단체가 이처럼 공장총량제 폐지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지방 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 강화인 만큼 공장총량제 폐지는 경기도 등 수도권만 살고 지방경제는 죽는다는 불안감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건교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수도권지역 의원들과 비수도권지역 출신 의원들간 이견이 표출된 것도 이 때문이다.

 법안 심사가 다음 회기로 유보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감사원 역시 이와관련,운용의 부적정성을 지적하고 방안 강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최근 건교부장관에게 조치사항으로 『공장총량제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성한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단지 등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총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방안강구를 요구 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건교부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도 긍정도 아닌 입장이나 내부적으로는 은근히 개정안에 동의하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 51조에 의거 국회에 발의된 의원입법은 이번 16대 국회까지 유효 하다는 점에서 볼때 법 개정을 추진하는 수도권지역과 반대하는 비수도권 지역간 대립은 당분간 계속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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