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해결 특별법제정등 촉구

 전국 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을 비롯한 도내 농민단체들은 7일 오후 1시부터 청주 체육관앞 광장에서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과 농축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충북농민대회를 열고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근본적인 농업회생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농민들은『 지난11월 민주당이 마련한 특별법이 기만적』이라고 주장하면서『지난 10월 21개 농민단체가 입법청원한 농가부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고 채무자의 빚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연대보증채무를 국가가 책임질 것』등을 요구했다.

 또한 농민들은 지난달 21일 구속된 농민들을 즉각 석방하고 농축산물 가격파동과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근본적 농업회생 대책을 제시할 것을 주장했다.
 도내 음성, 괴산, 진천, 음성 각 시군에서 참가한 8백여명의 농민들은 농민대회에 앞서 지난 10월 연대보증채무로 시달리다 자살한 충주 살미농협 이모씨(64) 등 6명의 농민들에 대한 합동위령제를 가졌으며 농민대회를 마친 후 괴산군농민회가 제작한 상여를 앞세우고 사직동 사거리와 서문대교를 거쳐 도청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오후 4시 30분쯤 도청 서문앞에 이르러 닫힌 서문을 열고 진입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배추와 사과, 오리알 등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이과정에서 충북지방경찰청 유리창 4~5장이 깨졌다.
 이어 농민들은 도청 정문으로 이동, 시위를 계속했으며 트랙터 한대를 앞세워 도청안으로 2∼3m 진입했으나 경찰버스에 막혀 더이상 진입하지 못했다.
 이들은 또 도청경비실 옆 담벼락 향나무에 불을 지르기도 했으며 오후 6시쯤 정리집회를 가진뒤 자진해산했다.

 이날 시위로 도청출입구가 모두 봉쇄되어 민원인 및 공무원들의 차량이 통행하지못했으며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에앞서 제천시 농민회 소속 농민 60여명은 6일 오후부터 시청 정문앞에서 이앙기와 트랙터 등 20여대의 농기계를 세워놓고 시청 진입을 시도하며 밤샘농성을 벌였으며 시청진입을 제지당한 일부 농민들이 시청 주차장으로 몰려가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피우려다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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