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북대학교 교수회가 실시한 주자문총장 퇴진 찬반투표와 관련, 대학본부는 투표결정과정이나 개표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들면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교수회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서는등 내부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학본부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총장 퇴진 찬반투표 결정에 앞서 교수회는 지난 10월24일 평의회를 소집했으나 의결정족수(18명)를 채우지 못해 이날 의사결정은 무표』라며 『교수회는 또 6일 투표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날도 의결정족수에 크게 미달되는 12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정호영교무처장은 『총장 선출이나 불신임결의는 재적의원(6백50명)의 과반수이상이 찬성할 경우 가능하도록 교수회 회칙(제5장)에 규정돼 있다』고 전제, 『하지만 이번 투표결과 40%에 달하는 2백35명이 총장 퇴진에 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교수회 이재봉회장은 『어느 대학이든 교수들이 직접 선출한 총장에 대한 불신임결의나 퇴진운동을 할수 있으며 대학본부측에서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교수회의 투표결과를 임명권자(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다양한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반박했다.

 주총장 퇴진 찬반투표를 실시하게된 배경에 대해 이회장은 『그동안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데다 측근 인사들의 주요 보직 배치로 조직 융화에 배치되는 행동을 일삼아 왔고 경리굛입찰비리가 계속됨에 따라 중간평가 보다는 한단계 높은 퇴진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충북대는 총장선출 직선제 이후 계속되는 당파적 논쟁으로 지역사회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당면해 있는 2001년 신입생 모집과 졸업생 취업지도등 산적해 있는 현안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한편 교수회는 지난달 19~25일까지 전체교수 6백23명을 대상으로 주자문총장 퇴진 결정을 위한 우편투표를 실시했으며 지난 6일 현원 6백19명중 3백39명이 참가, 이중 찬성 2백35명, 반대 96명, 무효 8명등의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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