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 부터는 주가조작 등에 조직적으로 가담하거나 유사한 위법. 부당행위를 반복하는 증권사는 예외없이 퇴출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7일 최근 진입장벽이 없어지면서 증권사가 난립하고 있는데다 금융기관중에서 증권사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장 미약해 많은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개선하거나 엄격히 적용해 내년부터는 부적격 증권사를 과감히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증권사 퇴출은 재무건전성의 잣대인 영업용순자본비율(기준 150%)만으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주가조작 등 불법가담, 고객에 대한 중대한 손실초래 등 비계량적요인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예로 증권거래법이나 관련 규정에는 증권사의 중대한 불법행위시 영업정지나 인가취소를 하도록 돼있으나 지금까지 이들 법규가 제대로 적용된 적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의 증권사 제재심의규정은 증권사가 법규를 계속 위반해 공신력을 훼손하거나 건전한 영업 저해로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와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 영업정지와 인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올들어 일부 증권사에서 나타난것 처럼 증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에 조직적으로 가담하거나 유사한 불법.부당행위를 반복해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는 내년부터 퇴출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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