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는 지난 10일 제158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민생안정과 밀접한 조례안 2건을 심의 확정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부여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부여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여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건조례안을 제출된 원안으로 가결했다.

부여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소득세, 사업소득세를 폐지하고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등 2010년 지방세 표준 조례안과 2010년 목적세율 인하와 현행 재산세중 도시계획세를 조정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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