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부여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여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건조례안을 제출된 원안으로 가결했다.
부여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소득세, 사업소득세를 폐지하고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등 2010년 지방세 표준 조례안과 2010년 목적세율 인하와 현행 재산세중 도시계획세를 조정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부여>
김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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