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이 10촌간인 이웃집 전화선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덜미.
 청원 ㅂ공고 학생인 홍모군(18·청원군 현도면)은 지난 99년 10월과 11월, 2000년 12월 등 세달동안 이웃집 홍모씨(48·청원군 현도면)의 집 낙뢰방지용 단자에서 불법으로 전화선을 끌어와 통신을 해왔다는 것.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인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던 홍씨는 막상 범인이 자신의 먼친척으로 드러나자 뒤늦게 선처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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