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작호텔인 초정약수 스파텔 건립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종석 청원군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는 12일 군내 민긿관 합작호텔인 초정약수 스파텔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군수(67)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1백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밖의 뇌물수수 혐의와 스파텔 회원 모집 사기 가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결재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범행을 조장한 측면 있는 점 등에 비춰볼때 지휘긿감독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겠지만 67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97년 7월 청원군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중이던 초정리 스파텔 건립사업과 관련, S건설 현장소장 최모씨로부터 『대행사업비 13억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6천만원을 받는 등 4억8천여만원을 받고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회원 모집 사기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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