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청장 허남오)은 15일과 내년 1월12일 두차례에 걸쳐 별도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대상자는 징병검사 연기사유 해소자,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귀가 재신체검사 대상자, 병역처분 변경원 출원자 등이며 장소는 충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별도 신체검사는 대상자의 군병원 신체검사 의뢰를 억제해 징벙검사 신체등위판정 업무를 일원화하고 근거리에 위치한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의 신체검사로 의무자의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것.
 특히 수검대상 대부분이 정밀신체검사 필요자 임을 고려해 1일 수검인원을 1백명에서 1백20명으로 하고 임상병리검사, 방사선 촬영, 전산에 의한 병역처분, 5~6급자의 신체등위 판정심의 등 징병검사 기간중에 실시한 검사과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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