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경찰서는 13일 미성년자를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노래방 등에서 술시중을 들게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김모씨(21·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부터 불법 윤락소개업소를 운영하면서 박모양(16) 등 3명의 미성년자를 고용해 가경동 R노래방 등 20여곳에서 4만원씩을 받고 술시중을 들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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