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는 13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무속인과 함께 술을 마신후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이모씨(52·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 6일 밤 9시쯤 평소 안면이 있던 박모씨(여·40)와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중 박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자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ㄱ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하고 휴대폰과 현금 등 3백 4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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