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40대가 별거중인 아내의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아들을 폭행했다 결국 쇠고랑. 지난 8월 2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아내와 아들이 있는 가경동 모수예점 50m이내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박모씨(41·청주시 흥덕구 가경동)는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쯤 아내 오씨(39)가 운영하는 수예점을 찾아가 접시를 깨뜨리고 말리는 아들(14)을 폭행했다는 것 이훈재 89hjlee@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훈재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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