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조작·수의계약 발주후 리베이트 챙겨

입찰서류를 조작하거나 수의 계약을 통해 학교공사를 발주한후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온 사립학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주지방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 검사 남기춘)는 13일 입찰 서류를 조작하거나 수의 계약을 통해 학교 공사를 발주하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 수재)로 충주 증산외국어고 교장 안건일(58)씨를 구속하고 청주 일신학원 이사장 이 모(57)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주고 공사를 따낸 혐의(배임증재)로 ㄷ건설대표 이모(41)씨 등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강 모(38))씨 등 업체 관계자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함께 구속된 업자 이씨 등과 짜고 공개 경쟁 입찰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지난 98년 11월 학교 생활관 증축공사 등 2건의 공사를 5억여원에 발주하면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이씨 등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일신학원 이사장 이씨는 지난 99년 7월 학원 산하 ㅇ여고 교실 조도 개선공사 등 4건을 강씨 등에게 수의계약한 뒤 3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이번 수사를 통해 사립학교 공사시 재단에서 부담하는 20%의 공사비를 업자로부터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아 충당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설계, 입찰, 감리를 사립학교 자체적으로 하면서 업체와의 유착, 리베이트 수수, 부실공사 등을 막을 통제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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