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3% "노사협상 쉽지 않을 것"

오는 7월 타임오프제도(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상이 원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개최한 '개정 노동조합법 전국상의 순회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을 대상으로 타임오프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절반이 넘는 53.0%가 개별기업에서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 위한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타임오프제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타임오프제가 노사관계 선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는 기업이 75.7%에 달했고 노조전임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업도 73.3%에 달했다.

이에 대해 상의는 "타임오프제가 도입되는 대신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합리적으로 바뀌고 과도한 전임자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지난 5월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의결한 타임오프 시간한도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응답기업의 73.7%가 근면위에서 정한 시간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만족하지 못한다는 기업은 26.3%에 그쳤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84.3%가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만족한다는 쪽이 65.5%에 그쳤다. 이는 근면위가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존 전임자를 그대로 인정하는 시간한도를 부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법 개정 및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계가 정책연대를 빌미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습에 대해 기업들의 88.0%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타임오프제가 시행되고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전임자 임금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있어 노사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타임오프제가 연착륙되려면 노조의 위법적인 요구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정부는 노동계가 불법적 요구나 쟁의행위를 할 경우 단호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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