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 소비자 토론회...분쟁·사고시 공개토론 제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총액계약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부클럽 충북지회 주최로 24일 청주 한마음웨딩타운에서 열린 '건강보험료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소비자토론회'에서 이양헌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장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보루인 건강보험이 보장성 취약으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본인부담이 전체 진료비의 4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고 고액진료비에 대한 보장성 기능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새로운 진료비 지불제도로 총액계약제 검토를 제안했다. 총액계약제란 주어진 기간동안 의료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진료서비스와 약품의 총비용을 사전에 미리 계약하여 지불하는 제도다.

박석용 건보공단 청주동부지사 행정지원팀장도 이날 총액계약제 검토를 제안하면서 "독일은 전 국민의 90%이상을 커버하는 공적의료보험에 기초하고 있고 하나의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외래, 치과의사부문, 약제비부문 등 세 가지에 있어 총액계약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숙 주부클럽 충북지회 사무처장은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 마련과 우리지역 소비자에 맞는 의료분쟁과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사고분쟁조정기구의 구성, 소비자단체와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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