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다음달 9일까지 정보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을 지원하여 정보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희망자를 접수한다.

신청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자 중 상이등급 판정받은 유공자이다.

보급장비는 시각, 지체·뇌병변, 언어 등 장애유형별 50개 제품으로서 보조기기 가격의 80%를 지원(20%는 개인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약 90%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서류 등을 첨부, 시청정보통신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및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기회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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