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올해 상반기 유통성수기인 설·대보름·급식업체·유명음식점·수입 화훼류 등에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48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원산지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103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은 45개 업소에 대해서는 2천58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로는 돼지고기가 37개소 가장 많았고, 쇠고기 27개소, 김치 5개소, 닭고기 4개소, 고춧가루 3개소 등이었으며 미표시 업체는 카네이션(11개소), 돼지고기(9개소), 쇠고기(5개소)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 144개소 적발 중 허위표시 90개소, 미표시 54개소/과태료 4천402만원에 비해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과태료 규모가 줄었다.

충북농관원은 앞으로 유명음식점, 수입축산물 등 수입 급증 품목과 취약품목에 대한 기획 및 특별단속과 통신판매 농산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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