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체육시설 사용권 170억여원 판매 혐의

청주지검은 1일 100억원대의 대중골프장 회원권을 판 혐의(사기 등)로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 위치한 골프장 1대주주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는 9홀 대중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어 연습장과 헬스장 체육시설사용권에 회원권을 끼워파는 방법으로 170여억원에 달하는 회원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회삿돈 20여억원을 횡령하는 등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횡령·배임)도 받고 있다.

올해 초 개장한 이 골프장은 연면적 38만6천여㎡로 사우나와 헬스클럽, 레스토랑, 휘트니스클럽 등을 갖추고 있으나 지난 3월 15일 부도처리됐다. /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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