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상수원 주변의 수질오염 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에서 24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9개 업소가 사직당국에 고발됐다.
 금강환경관리청은 최근 대전지방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강 상수원 주변지역의 오굛폐수 다량배출업소 및 상습위반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상수원 오염시설 1백65개 업소를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허가없이 시설을 운영한 업소 등 9개 업소가 적발돼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됐다.
 단속에서 적발된 분야별 유형으로는 환경관련 업소가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건축관련 1개소, 식품 3개소 등이다.

 적발 사례로는 연기군 동면의 S베이커리의 경우 오굛폐수방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고무호스를 이용해 폐수에 지하수를 섞어 방류한 것으로 드러나 조업중지와 함께 고발조치 됐다.
 또 대전 신탄진의 H타이어 대전공장과 대덕구 오정동 D축산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과 함께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청원군 남이면의 H철강은 지난 98년부터 불법으로 조립식 건물을 축조, 사용하다 적발됐다.
 환경청은 앞으로도 사회질서 확립차원에서 수질오염행위를 근절키 위해 검찰 등 행정기관과의 협조아래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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